결혼을 준비해 본 사람이라면 알다시피 정말 수많은 정보를 살피고, 또 셀 수 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나 결혼식을 마치고 나면 신혼부부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신혼여행이 기다리고 있다. 소중한 만큼 탈 없이 신혼여행을 다녀오면 좋겠지만 모두 그렇지 못하다.

대개 신혼여행상품은 고급 숙소를 비롯해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이 포함된 고가의 상품이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복잡한 상품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일부는 과다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피해를 입기도 한다.

허니문, 신혼여행(출처=pakutaso.com)
허니문, 신혼여행(출처=pakutaso)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신혼여행상품 거래 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3년6개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6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및 취소수수료’ 관련이 126건(75.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29건(17.5%), ‘현지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가 7건(4.2%) 등이었다.

■특약 동의했으니 취소수수료 내라?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개시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36건을 분석한 결과, 129건(94.9%)이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약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여행사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름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약이 있는 129건의 계약서 중 60건(46.5%)은 특별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특약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제 시 여행사가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약관을 사용한 129건 중 67건(51.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 즉 여행출발일을 30일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도 최고 90%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신혼여행상품, 허니문(출처=Freepik)
신혼여행상품, 허니문(출처=Freepik)

■박람회에서 계약했다면 무조건 14일이내 해제 가능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를 통해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기간 내 별도 비용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함에도 취소수수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다.

결혼박람회를 통한 신혼여행상품 판매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호텔, 행사장 등)에서 박람회가 개최됐다면 ‘방문판매’에 해당돼 소비자는 14일의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별도 수수료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개최된 8개 결혼박람회를 조사한 결과,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개최된 4개의 박람회 중 3개 박람회에서 계약일로부터 3~7일 이후에는 청약철회기간 내임에도 부당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여행사 폐업,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신혼여행상품 계약 후 경영이 악화된 여행사의 폐업으로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은 여행사가 여행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18개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되는 32개 신혼여행상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신혼여행상품 계약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특약사항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의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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