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전국민이 안타깝게 지켜봤다.
사고가 발생한지 이제 반년 남짓 지난 상황이지만 해외 여행객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패키지 여행에 포함된 현지 레저 및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에 포함된 수상·수중 레저활동과 이동수단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대상 패키지 상품은 동유럽(헝가리, 체코,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2개 상품, 동남아(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푸켓, 필리핀 보라카이·세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인도네시아 발리) 7개 상품이다.
이 상품들에 포함된 수상·수중 레저체험 활동 37개와 현지 이동수단 17개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국내에서는 수상·수중 레저체험 활동 시 구명조끼를 구비·착용하고, 레저 유형에 따라서는 안전모 착용·레저장비 조정면허 소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을 통해 안내되는 레저체험 시설 37개소 중 11개소(29.7%)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2개소(5.4%)는 성인용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않았다.
특히 바나나보트 시설 4개소(100.0%)는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제트보트 시설 5개소 중 1개소(20.0%)는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조사대상 37개소 중 28개소(75.7%)에는 구급함이 없어 사고발생 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려웠다.
조사 결과, 레저체험 상품 대부분이 현지 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이용 전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51.3%), 외국어로 전달되고 있어(33.3%)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러세일링(3/4개소)·제트스키(4/5개소)·바나나보트(3/4개소) 등은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전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행사를 통한 개선방안(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교육 등) 마련이 필요하다.
현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조사대상 이동수단(버스·승합차) 17개 중 9개(52.9%) 차량에서는 국내와 달리 운전자의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었다.
또한 차량 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58.8%), 비상탈출망치 안내표시가 부착돼 있지 않는(45.5%)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이 미흡해 대형사고 시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체험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도록 요청하고, 주요 여행사(협회)에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현지 레저·체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레저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가이드북 제공, ▲안전장비가 구비된 레저·체험시설 및 이동차량 이용, ▲레저·체험 활동 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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