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

개정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기존보다 완화된 등록 요건이 적용된다.

출처=삼성증권
출처=삼성증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필수 요건이었던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 이상'이 '5000만 원 이상'으로 낮춰진 것이다.

따라서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 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연소득 1억 원(부부합산 1억5000만 원)이상, ▲순자산 5억 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전문 자격증 보유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면 된다.

삼성증권과 거래하고 있는 고객 중 필수 자산 요건(월평균 잔고 5000만 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직전연도 소득 증빙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삼성증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엠팝(mPOP)' 내 '소득금액증명원 자동제출 서비스'를 통해 1분 안에 즉시 전문투자자 심사 처리가 가능하다.

적격심사를 받은 고객들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경우 사모펀드 가입시 최소 3억 원의 투자금액 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장내선물옵션 거래 시 사전교육, 모의거래, 기본예탁금도 면제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삼성증권 mPOP(모바일어플리케이션) 및 삼성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는 삼성증권 지점 또는 패밀리센터로 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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