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이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0월 2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유무를 조사했다.

153개 제품에는 담뱃잎 추출 니코틴을 사용해 담배사업법 상 담배로 분류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이하 ‘담배’) 16개와 담배 줄기·뿌리 추출니코틴 또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해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액상형 전자담배(이하 “유사 담배”) 137개가 포함된다.

대마유래성분(THC, TetraHydroCannabinol),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을 분석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출처=pixabay)
액상형 전자담배(출처=pixabay)

>>대마유래성분(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비타민E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됐으며,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유사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됐다.

이 검출량은 미국 제품과 비교 시 매우 적은 양이다.

미국 FDA의 예비 검사 결과(2019년 12월 5일)에서는 THC 검출제품 중 49%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희석제로 사용했고, 검출농도는 23∼88%(23만∼88만ppm) 수준으로 나타났다.

 

>>디아세틸/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3종의 가향물질에 대해서는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다.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2,3-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 검출됐다.

디아세틸, 아세토인은 미국 FDA가 흡입 시 폐질환 가능 성분으로 경고한 바 있으며, 영국에서는 디아세틸, 2,3-펜탄디온을 2016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을 금지시켰다.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각각의 검출 범위는 담배가 14.5∼64.4%, 유사 담배가 15.7∼68.9%이었다.

두 성분의 혼합비율은 PG : VG = 17.7% : 82.3% ∼ 80.2% : 19.8%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두 성분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액상의 55.9∼92.0% 이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유지

정부는 12일 임상, 역학, 금연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2020년 상반기) 되기 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권고 유지의 이유로 현재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 중인 점과 현재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더불어 부득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에 직접 인체에 흡입돼 영향을 주는 배출물(기체성분)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도 추진할 계획이다.

분석은 이번에 액상에서 검출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3종 가향물질, 프로필렌글리콜 및 글리세린 등 6개 성분과 니코틴, 카르보닐류 6종,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2종 등 9개 주요 유해성분을 대상으로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진행한다.

국내 사례 조사감시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의 폐손상 유발 여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조사감시 및 연구결과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반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식약처 성분분석 결과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등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정부는 성분분석 및 인체 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담배 정의 확대·담배 성분제출 의무화 등 담배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쥴랩스(JUUL Labs)는 식약처의 성분 분석 결과를 확인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쥴랩스 관계자는 "자사의 어떠한 제품에도 비타민E아세테이트 성분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발표된 검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 시행한 전체 검사 방법과 분석 결과에 대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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