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방앤컴퍼니(대표 신상국)의 유아복 전문브랜드 에뜨와의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은 에뜨와 에리카다운JP 제품의 모자 테두리 베이지색/검정색 천연모피 부분에서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665mg/kg 검출돼 기준치인 20mg/kg를 33.2배 초과했다고 밝혔다.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될 경우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문의처를 통해 조치를 받으라고 전했다.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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