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787-9(출처=대한항공)
(출처=대한항공)

중국 당국이 1월 24일 부로 우한 공항의 모든 국내·국제 항공편에 대해 운항 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주 4회(월, 수, 금, 일) 운항하고 있는 인천~우한 항공편을 1월 31일까지 운휴합니다.

대한항공은 해당 항공편 예약 승객에게 운휴에 대해 안내하고 2월 이후 우한 노선 운항과 관련해서는 중국 당국의 조치 사항과 연계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우한 폐렴'과 관련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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