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인터넷사이트를 정부가 내년부터 임시로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위법행위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의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시 제재 내용을 담은 `소비자거래법'을 제정키로 했다.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 현행 소비자 관계법률로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제재하려는 것이다.

사업자 제재로는 계약 취소·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와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징역 등 형사적 제재가 규정된다.

사기 인터넷사이트나 소비자를 속이는 전자상거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한다. 위법 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공정위는 임시로 판매 중지, 사이트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조물책임법도 개정한다. 현재 제조물의 결함,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소비자가 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이를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12개 품목에 적용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앞으로는 고등어와 명태, 갈치, 염소고기 등으로도 확대된다. 원산지를 표시는 음식 이름과 동일한 글자 크기로 음식 이름 옆이나 하단에 쓰도록 해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할 계획이다.

또 통신사는 과거 불법 스팸 전송으로 통신 서비스가 해지된 전력이 있는 사람의 정보를 조회해 서비스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불합리한 법령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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