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확정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차량 등 제조물 결함에 대한 소비자들의 입증 책임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사실상 사기행위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선 정부가 강제로 폐쇄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 종합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의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됐다.

▲ '소비자거래법'으로 사업자 부당행위 제재

공정위는 `소비자거래법'을 제정하여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 현행 소비자 관계법률로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계약 취소·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와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징역 등 형사적 제재로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

▲ 사기 인터넷사이트 폐쇄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공정위는 위법 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임시로 판매 중지, 사이트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 제조물 결함 때 소비자 입증 책임 완화

현재 제조물의 결함,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소비자가 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키로 했다.

▲ 상품 비교정보 확대

공정위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정보를 가전 등 내구재나 통신 등 서비스 상품까지 확대키로 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이나 친환경·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도 검증한다.

▲ 사업자 스스로 조치할 때 심의를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 도입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지원대상 확대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지원대상을 담합, 불공정약관 등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뿐 아니라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 위반행위까지 확대한다.

▲ 생협에 세제 혜택 및 설립요건 강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법인세·취득세 감경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협의 사업범위는 유통, 의료 뿐 아니라 연구, 스포츠 등으로 확대한다.

생협연합회 등의 공제사업 시행을 위해 인가·감독규정을 법제화한다. 영리추구형 의료생협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개정한다.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현행 22개에서 36개로 늘리고 지원 대상을 5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으로 넓힌다.

이외에 악성 스패머의 통신서비스 재가입 제한, 자주 신고되는 대부중개업자의 명단 공개, 염소고기·명태·고등어 등 원산지 표시제 적용대상 확대 등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모든 정책과제가 충실하게 추진될 경우, 소비자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되고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이라는 비전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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