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 (본지 12월 2일 제보)

지난 5월에 15kg들이 대형 세탁기를 구입했습니다. 믿고 산 제품인데, 이불 빨래를 넣고 돌렸더니 이불이 찢어져버립니다.

AS기사가 말하길, 세탁기 틈으로 이불이 말려 들어가 탈수가 되면서 찢어진 것 같다고 합니다. 세탁기를 환불받거나 이불 값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이불 값 청구 가능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다. 이 기간 내에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동일고장이 두 번 나 수리를 마쳤으나 같은 고장이 재발하면 수리 불가능으로 보고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위 사례의 경우 현재로선 한번만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에 교환이나 반품은 되지 않고 단지 무상수리 대상이다.

다만 세탁물이 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 규정은 민법 390조나 750조와 달리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사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함의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위 사례의 경우 AS기사도 인정했듯이 세탁기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사고인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조업체측에 이불 값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두나 전화보다는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