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이를 이용해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사기, 금융사기, 대출사기(출처=PIXABAY)
사기, 금융사기, 대출사기(출처=PIXABAY)

사기범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 대출’ 안내 문자를 보내고, 회신한 소비자들에게 앱(App)을 설치 시켜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앱이 설치되면 소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해당 금융사 등으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고 기대출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편취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기대출, 대포통장, 대포폰 등 제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H씨(남, 40세)는 최근 K금융그룹으로부터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라며 대출안내 문자를 받았다.

 

최대 2억3000만 원까지 2.8%부터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안내였다.

 

S저축은행에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고 있던 H 씨는 이에 혹해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을 저금리 은행 신용대출’로 전환하고자 연락을 취했다. 

 

K금융은 카카오톡으로 K은행 앱을 보낸 뒤 이를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고, 신분증을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H씨가 응하자 K 금융은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이자 연 3.25%에 5200만 원 대출이 가승인됐고 S저축은행의 대출금은 갚아야 한다”며 “익일 10~12시경에 본점에서 전화가 갈 것”이라고 했다.

 

익일 9시30분경 S저축은행 채권팀에서 '대출을 상환하라'했고, 이어 K은행은 '대출이 보류됐다'고 연락이 왔다.

 

황급해진 H씨는 S저축은행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K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돼 대출금을 오늘 갚아야 한다. 약관에 6개월 이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갚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오늘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H씨는 K은행에서 대출을 받지도 않았는데 S저축은행의 강압적인 상환 압박에 대출금을 상환할 방법이 없어서 금융소비자연맹에 상담을 요청했고 상담 후 모든 것이 대출사기임을 알게 됐다.

H씨는 앱을 제거한 후 S저축은행으로 전화를 했더니 정상적으로 연결됐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범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평생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문자나, 대출 조건으로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100% 사기이므로 문자를 삭제하고 앱 설치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핸드폰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신분증 등을 보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사이트 ‘파인’ 등에 신고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금융사에 즉시 지급중지 신청을 하고, 금감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