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접수 실제 사례)

충청북도 옥천군 문정리에 거주하는 정 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대리점으로부터 “갤럭시노트2가 나와서 구 버전 단말기(갤럭시노트1) 처분을 위해 오늘 하루 특별행사를 진행한다”며 “다른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 기존 휴대폰의 위약금과 할부금을 지원해준다”는 제의를 받았다.

또한 “LTE72요금제를 3달만 사용한 다음 원하는 요금제로 바꾸면 갤럭시노트1의 기기값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는 대리점의 설명에 정 씨는 흔쾌히 휴대폰을 개통했다.

하지만 대리점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정 씨는 갤럭시노트1의 단말기 대금 전액을 떠안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수는 9월말 기준으로 5,327만 명이며, 올 한 해 동안의 누적 번호이동자 수만 해도 910만 명(10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자료)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통신사의 가입자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대리점들의 보조금 지원 약속 불이행 등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피해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586건으로 전년 동기(375건) 대비 56%(+21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내용 관련’ 분쟁이 334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통화품질’ 117건(20.0%), ‘통신요금’ 78건(13.3%), ‘AS 관련’ 29건(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내용 분쟁 334건의 피해유형을 보면, ‘기존 단말기의 할부금과 위약금 면제(대납), 가입비, 유심비, 사은품(현금) 등의 미지급‘ 82건(24.6%), ’계약과 다른 요금제 설정 및 의무사용기간, 부가서비스 가입‘ 71건(21.3%), ’신규 단말기 대금 분쟁‘ 60건(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전화를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계약서의 약관 및 기재내용 확인 후 서명날인 ▲구두 상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할 것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서를 통해 계약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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