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출처=PIXABAY)
로또, 복권(출처=PIXABAY)

814만5060만 개의 경우의 수 중 단 하나의 조합이 ‘로또’ 1등이 된다.

로또6/45(이하, 로또) 판매액은 지난 2017년 3조7000억 원에서 2018년 3조9000억 원, 2019년 4조30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로또 1회부터 900회까지 평균 1등 당첨 금액은 약 20억 원이다. 1000원으로 20억 원의 행운을 기대하며 소비자들의 로또 구매는 이어지고 있다.

이에 편승해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이하 ‘로또 예측서비스’)도 생겨났다. 로또 예측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로또 당첨이 예측된다며 소비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당첨 예측 번호는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번호를 조합해 발송하는 것으로 예측 서비스에 가입한다고 해서 당첨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꾸준히 있으며 그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88건으로 2018년의 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로또 예측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싼 서비스에 가입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거나, 계약기간 동안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 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다.

2019년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72건(81.8%)이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음에도 사업자가 거절한 사례였다.

또 당첨되지 않으면 환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약관의 환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했던 환급 이행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로또 예측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유료가입을 유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19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전화권유판매가 42건(47.7%)이었다.

대부분의 무료서비스는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보취득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원하지 않는 경우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복권은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고 당첨 자체에 과몰입하지 말 것 ▲사업자가 제시하는 당첨가능성 등을 맹신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외에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한 내용은 약정서 작성·녹취 등 입증 가능한 자료로 확보할 것 ▲로또 예측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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