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에 편승해 꼼수를 부리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들로 인해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37건으로 2018년 대비 99.7% 증가했다. 올해 1월에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현황(출처=한국소비자원)

지난해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6.5%)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61.2%(1981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청구’가 35.3%(1144건)로 뒤를 이었다.

예를들어, 업체는 계약 시 납부한 500만 원 중 프로그램 비용이 495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계약해지 시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고가의 주식매매 프로그램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또 업체가 총 12개월의 계약기간 중 첫 한 달만 유료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라고 설정해 계약해지 요청 했을 때는 유로서비스 제공이 완료돼 환급액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업체들은 해지 시 실제 납부한 서비스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과한다거나, 해약 접수를 고의적으로 지연 처리해 실이용료를 과다 공제하는 등의 꼼수를 부렸다.

주식, 투자(출처=PIXABAY)
주식, 투자(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10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73만 원으로 2018년의 367만 원보다 6만 원 증가했다.

금액대별로는 `200만 원 초과~400만 원 이하'가 41.4%(108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0만 원 초과~600만 원 이하' 26.1%(681건), `200만 원 이하' 19.5%(509건) 등의 순이었다.

2018년 8건에 불과했던 ‘1000만 원 초과’ 고가 계약은 2019년 56건으로 7배 증가했고, 최고가 계약금액은 3600만 원에 달했다.

계약 소비자 연령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이 1858건으로 2018년 대비 2.3배 증가했다.

특히 퇴직 직전·후 세대인 ‘50대’ 및 ‘60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식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피해다발사업자, 불법행위 의심사례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혹되기 쉬운 높은 수익률 등을 제시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 ▲계약서를 요구해 환급기준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업체에 계약해지 요청 시 녹취·문자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