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장난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조사 대상 제품들은 가격 2만 원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합성수지제) 재질 제품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9개 제품(56.3%)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와 DBP(다이부틸프탈레이트)가 0.8~32.1% 검출돼 안전기준(총합 0.1%)을 8~321배 초과했으며, 1개 제품에서는 인체발암물질인 카드뮴이 127mg/kg 검출돼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DEHP와 DBP는 피부, 눈, 점막 등에 자극을 주고,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카드뮴은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된다.

SF유통, 태성상사, 주식회사 대성상사, 쥬크박스, 푸른팬시, 주식회사 티블루는 판매 중지, 환불 등 자발적 시정 계획을 회신했다. 쿠쿠스는 폐업 상태다.

상품의 선택과 사용 등을 돕기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제조연월 등 한글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인 완구는 유통 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안전확인표시를 해야 하나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가 없었다.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다.

인형, 완구(출처=PIXABAY)
인형, 완구(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면서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지,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합성수지 재질의 사람 모양 인형 완구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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