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현대해상
출처=현대해상

현대해상이 자율주행차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약)을 출시했다.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은 자율주행모드 운행 중 차량시스템 또는 협력시스템의 결함이나 해킹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으로, 협력시스템에는 신호기, 안전표지, 지능형 교통체계 등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 포함된다.

1일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택시나 셔틀버스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 법령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운송 영업을 하려면 자동차보험에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약이 설정돼야 한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 대부분이 현대해상이 앞서 2017년 출시한 자율주행 시험운행자 전용상품에 가입돼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사업 논의와 시범사업이 이미 활발하다"며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약은 이러한 기술·시장변화를 선도하고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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