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배달앱, 주문(출처=PIXABAY)
배달, 배달앱, 주문(출처=PIXABAY)

배달앱 플랫폼이 가파른 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배달앱 이용자는 2013년 87만 명에서 2018년 2500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거래규모 역시 2013년 3347억 원에서 2018년 3조 원으로 늘었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배달앱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가 2016년 108건에서 2019월 8월 기준 26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인데 작년 12월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서 사실상 배달앱 시장은 독점 형태를 갖췄다.

항업체별 약관규제법 위반사항 현황(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항업체별 약관규제법 위반사항 현황(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 근거해 배달앱 3사의 이용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없는지 실태조사에 나섰다.

약관규제법 위반사항을 살펴본 결과, 사업자의 부담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서비스 면제조항’ 위반이 21건(62%), ‘이용자에 부당한 조항’ 9건(26%), 일방적이고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포괄적 계약해지’ 4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요기요 16건, 배달의민족 12건, 배달통 6건 순으로 나타났다.

■ 면책 조항

소비자주권은 배달앱 업체들이 자사의 면책조항을 지나치게 강조해 회원(배달음식 사업자) 및 배달음식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면책 조항 관련 불공정 약관, 총 21개 항목 중 일부 발췌(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면책 조항 관련 불공정 약관, 총 21개 항목 중 일부 발췌(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약관심사지침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자(이행보조자,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약관에 의해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며 “책임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법률의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약관조항이나 법률상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라고 약관의 위법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작년 7월 전재수 국회의원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연대책임배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다른 사업자들을 입점시키고 대가를 받는 등 거래의 장을 마련하면서 직접 거래에 관여하는 사이버몰운영자의 역할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고지의무만 이행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면책으로 작용해 단순한 중개책임만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연대배상책임 확대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인다”라는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 관련 불공정 약관, 총 9개 항목 중 일부 발췌(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 관련 불공정 약관, 총 9개 항목 중 일부 발췌(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

공정위 약관심사지침 제6조 2항 규정은 “의외 조항 또는 기습 조항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약관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고객은 약관의 내용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통상적인 약관의 테두리를 벗어나 의외조항을 삽입하는 수가 있다”고 약관의 위법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배달의민족 이용약관 제 10조, 제 19조에 규정돼 있는 "회사의 정책"은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기습조항’이라고 해석했다.

또 요기요 이용약관의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배달업체가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정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포괄적 계약해지 관련 불공정 약관, 총 4개 항목 중 일부 발췌(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포괄적 계약해지 관련 불공정 약관, 총 4개 항목 중 일부 발췌(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 포괄적 계약해지

공정위 약관심사지침에 따르면 제9조 규정은 “민법이나 기타 법률이 고객에게 부여하고 있는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요건 및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라고 약관의 위법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배달의민족 이용약관 제8조 2항 다목에 규정된 "회사의 정책"은 약관 또는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으로 회사의 자의적인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약관규제법에 근거한 불공정한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서’를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해 이를 시정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으로 배달앱 이용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는 없는지를 살피고 관련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추가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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