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모임 "전자통신사업자법 내 통신사 면죄부 조항은 문제"

씨티모바일 사건 피해자모임이 국회에 근본적인 불법TM근절을 위한 전자통신사업자법 개정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
 
법규개정 요청을 위한 움직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피해자모임 스태프 조 모씨는 “나는 이미 도출된 합의안을 통해 해결을 봐도 무방하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 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 1항 5호를 살펴보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가 나온다”며 “여기서 우리는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LG유플러스 이용약관 조항을 제시하며 “제4조 이용신청 방법 등에 관한 내용에는 계약서를 본인이나 대리인이 작성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씨티모바일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조 씨는 “본인이 내방하지 않고 영업점 임의로 사인을 해 신청된 가입계약은 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금지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2항에 후반부에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조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조항이 사실상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통신사 불법TM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는 것.
 
조씨는 "LG유플러스 최근 태도도 바로 이 점을 믿고 있는 것서 비롯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조 씨는 “이 규정 때문에 LG유플러스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한다면 영업점이 폐업을 하거나 도망을 가게 됐을 시 피해자는 구제를 받기 어려워진다”며 “따라서 이 부분이 법 개정을 요청하려는 주요 쟁점”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불법TM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LG유플러스 본사에서는 어떠한 주의를 기울였느냐”고 물으며 “본인들은 강력하게 경고해왔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개통 후 해피콜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가입 신청서를 어떤 내용으로 작성했는지 물어봐주는 정도는 돼야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조 씨는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 대한 모호성을 확실히 확인코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규정 11조 1항(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상당한 주의)에는 ‘동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및 시스템을 갖추고, 금전적, 절차적 주의·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인 교육·검증·관리·평가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조 씨는 “우리는 LG유플러스가 절차에 어긋나는 계약체결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체계적인 제도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증빙할 것을 요구한후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이를 바탕으로 시정 조치 등 여러 행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