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2개의 채널을 운영하는 의류 쇼핑몰에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쇼핑몰은 날마다신상, 온블리, 심쿵스타일, 내옷찾기, 이뻐지기, 쉬즈벨라(이상 (주)레몬트리 운영채널), 보고또보고, 아낙스타일, 오시아트, 신상내일, 쇼핑앤쇼핑, 마이레이디(이상 (주)지에프엠 운영채널) 등 12개다.

해당 쇼핑몰은 중국의 물류센터를 통해 국내로 배송되는 형태로, 작년 12월부터 중국의 춘절, 코로나19로 인한 배송지연과 환불지연, 고객센터와 전화연결이 안 된다는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출처=날마다신상 홈페이지 캡처
출처=날마다신상 홈페이지 캡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올해(2020년 1월부터 6월 8일)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2725건이며, 환불 접수된 피해액은 약 7900만 원으로 추정된다.

해당 쇼핑몰은 주로 40~6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의류와 가방 등 1만 원대의 제품을 팔며, 예약주문을 받은 후 수개월째 배송 불이행 및 환불지연 중이다. 2019년에도 동일한 사업자 주소지, 사업자명으로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 피해가 발생했었다.

피해내용은 배송지연, 환불지연, 주문하지 않은 다른 제품 오배송과 같은 계약불이행이 주로 접수됐다. 특히 환불을 지연하며 소비자에게 환불 대안으로 원치 않는 다른 대체물품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기도 했다.

올해 3월 2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배송지연문제로, 모바일 카카오쇼핑에서 검색은 되나 ‘재정비중’으로 현재 신규주문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된 후이며, 고객센터에도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다.

완주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으며, (주)레몬트리가 이를 수락한 상태다.

모바일 쇼핑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그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PC기반의 온라인쇼핑에 비해 즉시 접근성이 좋고, 더 편리하다고 인식되면서 모바일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있다.

오프라인 대비 저렴한 가격, 공격적인 마케팅, 최적화된 쇼핑 환경 제공 등에 힘입어 모바일 쇼핑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대책이 미비한 상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 20조의 2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쇼핑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재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는 통신판매자가 아니라는 고지를 하고 상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된 소비자 피해는 판매자((주)레몬트리)에게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측은 "현행 전자상거래법 상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종합적인 정의나 규제조항이 없고, 통신판매업체가 폐업 후 다른 상호로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어, 이번 피해처럼 다수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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