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내달 31일부터 시행

이젠 식당에 들어가지않고 밖에서도 음식값을 확인할수 있게 돼 소비자가 덤터기를 쓰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내달 31일부터 소비자가 음식점에 출입하기 전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는 업소는 신고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다. 이는 8만여개 업소로 전체 음식점의 약 12%다.

업소들은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한 외부 가격표를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주출입구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가격표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치단체 및 영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후 세부 표시방안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할 예정.

이와 함께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표시 및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도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위탁급식영업을 제외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메뉴판에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서는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하여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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