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관련 부위 결함…수출 차량도 똑같이 진행

▲ 현대차 벨로스터(제공=현대자동차)

현대차 '벨로스터'와 기아차 '모닝'이 제작 결함으로 리콜처분이 내려졌다.

17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벨로스터 승용자동차(수동)와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모닝 승용자동차(수동)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벨로스터와 모닝의 후륜 주차브레이크 작동케이블과 브레이크 캘리퍼 연결부위 부식으로 인해 경사로 주차 시 차량이 뒤로 밀릴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돼 진행된다. 

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에서 2011년 4월 13일부터 지난 2월 25일 사이에 제작된 벨로스터 차량 211대와 기아자동차에서 2011년 1월 17일부부터 지난 3월 29일 사이에 제작된 모닝 259대이다.

특히 벨로스터의 경우 파노라마 선루프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선루프 균열로 주행 중 선루프 유리가 깨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올해 4월 17일 사이에 제작·판매된 벨로스터 1,29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8일부터 현대·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대상차량 확인 후 물이 유입되지 않게 개선된 브레이크 캘리퍼 레버 키트 장착 및 파노라마 선루프 교환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수리했을 경우 현대자동차(주)서비스센터(080-600-6000) 또는 기아자동차(주)서비스센터(080-200-2000)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은 미국·유럽 등 해외 수출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 조건으로 리콜이 진행 될 예정이며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현대·기아자동차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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