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일상에서 편하게 착용하는 청바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청바지 30개(아동용 15개, 성인용 15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생후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입는 청바지는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14세 이상이 입는 청바지(이하 성인용)는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청바지(출처=PIXABAY)
청바지(출처=PIXABAY)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청바지 30개 중 4개(13.3%) 제품에서 인체발암물질인 아릴아민(벤지딘) 또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했다.

벤지딘은 아릴아민 중 하나로 피부에 장기간 접촉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니켈은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성인용 1개 제품의 옷감 및 주머니감에서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2.7배(각각 39.8mg/kg, 80.4mg/kg) 초과하는 아릴아민(벤지딘)이 검출됐다. 

3개 제품(성인용 2개, 아동용 1개)은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인 스냅 뒷단추에서 안전기준(0.5㎍/㎠/week)을 최대 6.2배(0.92 ~ 3.10㎍/㎠/week)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30개 중 성인용 청바지 1개 제품의 옷감에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2021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유럽연합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안전기준을 3.9배(386.1mg/kg) 초과해 검출됐다.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현재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함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성인용 의류 등이 포함된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는 함량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유럽연합이 세탁 가능한 모든 섬유제품에 대해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의 함량을 제한할 예정인 바,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피부 및 안구 접촉 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난분해성·고농축성 특성을 가지고 있고 수생태계 위해성과 인체에 대한 간접 위해우려가 높아 에서는 ‘제한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청바지와 같은 섬유제품에는 섬유의 혼용률·취급상 주의사항·주소·전화번호·제조자/수입자명·제조국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30개 중 11개(36.7%, 성인용 6개·아동용 5개) 제품이 이를 일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하고, 사업자는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국가기술표준원에 청바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