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녀를 막론하고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통신판매·방문판매 등으로 화장품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4년 5개월간(2016년 1월~ 2020년 5월)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90건이었으며, 이 중 2019년에 221건이 접수돼 2018년의 194건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건 중 판매방법 확인이 가능한 856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판매’가 61.2%(52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판매’ 19.9%(170건), ‘방문판매’ 18.9%(162건) 순이었다.

통신판매는 온라인거래,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을 통한 구매를 말하고, 방문판매는 전화권유판매, 노상판매, 다단계판매 등이 해당된다.

팩, 피부, 관리(출처=PIXABAY)
팩, 피부, 관리(출처=PIXABAY)

모든 판매방법에서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방문판매에서 그 비중이 높았다.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의 성별과 연령대가 확인된 피해구제 신청 812건 중 성별은 여성이 84.6%(687건)로 남성(15.4%, 125건)보다 5.5배 많았음. 연령대는 ‘30대’가 33.7%(274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 32.3%(262건), ‘40대’ 19.7%(160건), ‘50대’ 9.1%(74건), ‘60대 이상’ 5.2% (42건)의 순이었다.

화장품 구입금액이 확인된 714건 중 ‘10만 원 미만’이 52.8%(3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30.9%(221건),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0.4%(74건), ‘300만 원 이상’ 5.9%(4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구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고액인 피해구제 신청사건 116건을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방문판매’가 57.8%(67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34.5%(40건), 통신판매 7.7%(9건)의 순이었다.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관련 법률(출처=한국소비자원)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관련 법률(출처=한국소비자원)

116건 중 47.4%(55건)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의 화장품 구입 계약이었으며, 무료 이용권 당첨 등 이벤트 상술을 통해 고가의 화장품 구입 계약을 권유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화장품 구입 계약을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으로 오인하고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계약해지를 요구해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계약 체결 시 주된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무료 이벤트 상술과 판매자의 구입 강요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통신판매의 경우 이벤트 관련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상품을 개봉할 것

▲청약철회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반품을 원할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의사를 전달할 것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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