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거풀은 '짝짝' 허벅지는 '불룩'…강남본점 “청주점과는 무관”

유명 성형외과 지방분점에서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지만 병원측이 미온적으로 대응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최 모 씨는 지난 3월 11일 유명 성형외과인 U 성형외과의원(대표 최의철) 청주점에서 지방이식과 쌍거풀 수술을 받았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문의를 해도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 담당 의사 태도에 최 씨는 불안감을 느꼈으나 수술은 일정대로 진행됐다.
 
수술하는 동안 마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 씨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수술을 받아야 했다. 당시 최씨는 생살을 긁어내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으나 수술의사는 "부분마취를 했으니 괜찮다"는 말만 하면 수술을 강행했다는게 최씨의 주장이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보다 못한 옆 침대 환자가 최씨의 손을 꼭 잡아줄 정도였다는 것.
 
정작 더 큰 문제는 수술후 일어났다. 두 부위에 진행된 수술결과 부작용이 일어난 것.
 
쌍커풀수술의 경우 잘못됨을 병원도 인정, 해당병원의 다른 의사로부터 재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양쪽 눈의 상태가 많이 다르다는게 최 씨의 설명이다. 
 
▲ 재수술 후 최 씨의 눈상태로 오른쪽 쌍커풀 부위가 확연히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 씨가 지방이식수술을 받았던 허벅지부분은 수술 후 9개월이 지났지만 아래 사진처럼 불룩하게 튀어 나와있다.
 
“청바지를 입어도 양쪽 허벅지부분이 불룩 튀어나와 지인들이 왜 그러냐며 물어 볼 정도”라며 최 씨는 수술부작용이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 얼굴 지방이식수술후 허벅지 부분이 불룩 튀어나와 있다.
수술부작용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최 씨는 지난 9월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이 병원에서의 재수술 보상은 싫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병원 측의 답변을 기다렸지만 그 후 어떠한 연락도 받을 수 없었다.
 
병원 측은 당시 “허벅지 상태를 적어도 1년은 지켜봐야 한다“며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채 현재 아무런 보상이나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 씨는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하는 상황이 억울하다”며 본지에 제보했다.
 
본지가 U 성형외과 청주점에 취재를 했으나 병원 측은 최 씨가 “소비자원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소비자원이 병원에 공문을 보내오면 그 처분에 따를 것이기에 할 말이 없다”라고 밝혔다.
 
U 성형외과 강남본점 측 역시 “청주점과 강남본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청주점과 고객이 해결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참고)
 
민법 390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한다.
 
원래 채무자는 급부의무와 부수의무 보호의무 등을 지게 되는데 최씨의 경우 이 같은 설명의무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민법 390조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경우 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통상의 손해란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는 범위로 예컨대 재수술비용 경비 위자료 등이 포함된다. 판례에 의하면 설명의무만 위반했고 의료과실이 없다면 위자료만 받을수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란 규정에 따라 의사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환자에게 설명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설명의무 입증은 병원측에서 진다는게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일례로 대법원은 2007년 5월31일 내린 판결(사건번호 2005다5867)에서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측이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도 1995년 2월10일 판결(사건번호 93다52402) 이후 환자 입증책임이 크게 완화됐다.

이 판결 전에는 의료과실임을 주장하는 환자가 의학적 사실을 기초로 입증해야 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해 입증만 하면 되며 의료인은 이 경우 자신이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

이 판결이후 대법원은 줄곧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예컨대 실제 판례로 나온 사례이지만 '근육 절개를 해놓고 시간을 지체한후 환자가 사망했다면 예전에는 환자 가족이 근육절개와 환자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했지만 이젠 일반인의 상식인 '근육절개후 오랜시간 지났다면 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만 내세우면 된다.

이 경우 의사는 근육절개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의료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최씨의 경우 설명의무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며 수술 부작용 여부는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해 의사 수술과정의 잘못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해서도 수술과정 잘못을 내세우지 못한다면 병원측에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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