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시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개선됐다. 앞으로 사업자는 결제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결제정보창에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를 통해 인터넷 및 피처폰을 이용한 휴대전화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시 사업자가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개선하여 발표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소액결제와 관련해 유무선 전화결제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이벤트가이드라인, 무선인터넷이용자 가이드라인 등 업계 자율규정을 제정하고, 휴대폰/ARS중재센터 및 오픈넷CS센터와 같은 민간기관을 통해 이용자의 소액결제시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등 소액결제의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매월 자동결제 여부나 결제기간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고 회원가입과 동시에 결제되는 사실 확인을 확실히 알리지 않거나, 이용자가 소액결제 이용한도 금액이나 결제사항을 즉각적으로 알 수 없어 과도한 결제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소액결제 관련 단체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터넷과 피처폰을 이용하는 소액결제시 자동결제, 회원가입 동시결제 방지 등을 강화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결제정보창에 결제내역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안내 ▲ 결제시 서비스 관련 약관을 표시하고, 결제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이용자 의사에 반하는 결제 방지 ▲ 이용자가 자신의 소액결제 이용한도를 쉽게 알수 있도록 고지하여 과도한 사용 방지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후 전자우편, SMS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과금 내역 고지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www.kpbia.org) 및 한국무선인턴넷산업연합회(www.moiba.or.kr)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협회의 회원사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자 피해를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용자 스스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의 내용과 결제내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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