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면서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실내 50인 이상의 대면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결혼식 취소나 연기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19일부터 24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490건으로 전년 동기(32건) 대비 15.3배 증가했다.

결혼식, 예식(출처=PIXABAY)
결혼식, 예식(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지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운영한 바 있다. 위약금 분쟁 전담인력을 확대해 피해구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와의 합의율을 높이는 등 소비자 분쟁에 적극 대처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업중앙회,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감염병 관련 위약금 경감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참여 중이다.

소비자원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발표와 동시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피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해 Q&A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요 지자체와 협력해 해당 지역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전국 시행에 따라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신속하게 재가동하고, 예식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예식업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다만 동 회에 소속된 예식장이 30%에 불과해 나머지 예식장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왔다”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상호 한 발씩 양보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실내 50인 이상 대면 행사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된 결혼식을 취소해야 하나요?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예식장에서 참석자가 실내 50인 이상으로 예정된 경우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5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뷔페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방역수칙을 지켜 제한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참고로 뷔페를 이용하지 않도록 식사제공 방식 변경, 예식일 연기 또는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내용 변경 등은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

Q. 사업자가 예정된 예식의 참석인원을 50인 미만으로 변경해 진행하자고 한다. 참석인원 변동이 커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위약금을 내야하나.

사업자와 최소보증인원 조정 또는 예식일 연기 등의 방법으로 조정해 보는 것이 좋다.

현 조치는 예식장 운영 중단과 같은 조치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해 진행을 제안했다면 사업자의 일방적인 귀책으로 보기 어려워 경우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해제의 책임부담이 있을 수 있다.

Q. 정부발표에 따라 예정된 결혼식이 취소됐다.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식일 연기 등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행 불가능의 원인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정부 조치로 인한 것이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

Q. 뷔페식당에서 돌잔치가 예정돼 있는데 취소인가. 미리 지급한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

뷔페는 고위험시설 중 하나로 지정돼 있어 운영이 중단되므로 행사 진행이 불가능하다. 정부조치로 계약이 해제되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Q. 뷔페가 아닌 일반음식점에서 진행하는 경우 돌잔치 진행에 문제가 없나.

뷔페가 아닌 일반음식점의 경우 현조치에 따른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아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참석 시 방역수칙을 지켜 진행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뷔페,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