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사기성 문자메시지(SMS)를 받았다는 신고가 급증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7일 하루 동안 한국소비자원 대표번호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소비자들의 문의 전화가 100여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구글페이 등을 통해 제품 구입 및 특정 금액이 결제됐으니 기관 전화번호로 문의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현혹돼 전화를 걸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 A씨가 “구글페이 해외인증 26만8000원, 419달러가 결제됐음”(발신번호:1670-2108)이라는 문자를 받고 일반전화로 1670-2108로 전화해보니 1372소비자상담센터처럼 동일한 멘트가 나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원 제기했다.
소비자 B씨는 구글페이로 419달러가 결제됐다는 내용(발신번호:02-859-0108)과 구매내역이 없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1670-2108로 문의바란다는 문자를 받았다.
소비자 C씨는 “구글페이에서 해외인증 26만8000원, 409달러가 결제됐음”(발신번호:1670-2108)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제품을 구입한 적이 없음에도 발신번호로 전화하니 본인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다.
위 사례에 있는 ‘1670-2108’ 및 ‘02-859-0108’로 전화를 걸 경우에는 사기 전화의 음성 멘트와 통화 종료 후 문자메시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알려준 전화번호(1670-2108, 02-859-0108)로 연락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유사한 ARS멘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개인 거래나 결제와 관련해 문자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일은 전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기성 문자메시지 수신 등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해서는 안 되며,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피해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들은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성 문자 메시지 수신 시 정부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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