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바디프랜드와 박상현 대표이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알리는데 사용한 광고 표현의 적정성을 지적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바디프랜드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고 추후재판 과정에서도 최대한 겸허한 자세로 재판부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후 곧바로 광고를 중단, 수정해 공정위 지적을 수용했다"면서 "실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발생한 하이키 제품의 매출액은 회사 전체 매출의 약 0.3% 정도의 미미한 수준일 뿐 아니라, 공정위에서 지적 받은 위반 기간을 훨씬 넘어 2020년 8월까지의 모든 하이키 고객에게 자진해 사과와 함께 보상 절차를 진행 완료하기도 한 사정이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해 향후 진행될 재판에 최대한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랜 연구기간과 연구 개발비가 투입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광고의 작은 문구 하나하나까지 면밀히 살피지 않는다면 그 동안의 연구개발 노력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며 "재발 방지에 힘쓰는 동시에 연구개발을 계속해 혁신적 제품을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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