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은 겨울철 보조난방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전기장판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온도 균일성, 소비전력량,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KT-M3012RS) 등 8개 제품이다.
전기장판(발열체)의 최고온도와 취침(저온)모드에서 표면온도를 측정해, 화상 위험성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대성전자(DS-303) 제품은 허용기준(95℃)을 초과해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제품 동작 시 발생하는 전자파발생량과 누전 및 감전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제품 표면의 위치별 온도편차를 확인해 온도 균일성을 평가했다. 온도조절기를 최고온도로 동작시켜 제품의 표면온도가 안정된 후 6개 표면부위의 최대온도 편차를 확인했다.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한일온열기(3H 5000A) 등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ʻ우수ʼ했고, 일월(US-20), 한일의료기(KT-M3012RS) 등 2개 제품은 ʻ보통ʼ 수준으로 평가됐다.
최고온도 조건으로 8시간 동작시 소비전력량과 표면의 평균온도를 확인했다.
제품별로 소비전력량은 최대 573Wh(930~1503Wh), 평균온도는 최대 18℃(48~66℃)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최고온도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화상의 우려가 있어 적절한 온도로 사용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KT-M3012RS) 등 7개 제품이 표시사항 중 일부 주의사항을 누락해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판매업체 중 5개(국일, 대성전자, 신일전자㈜, ㈜일월, (유)한일온열기)업체는 표시사항을 개선했음을 회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인증정보검색, 리콜정보검색 메뉴로 안전인증번호나 제품명을 확인 후 이상이 없는 제품, 전기장판의 청결을 위해 세탁이 필요한 소비자는 세탁이 가능(세탁기 사용가능 등)한 제품을 선택하라"고 조언하면서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취침 등) 시에는 화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고 적절한 온도로 사용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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