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전동휠을 타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거부 이유는 '고지의무' 위반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보험사들이 '고지의무' 악용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에 거주하는 안모(53세) 씨는 지난 2010년 전화를 통해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 '늘 함께 있어 좋은보험'에 가입했다.

전동휠, 본문과 관련이 없는 사진(출처=PIXABAY)
전동휠, 본문과 관련이 없는 사진(출처=PIXABAY)

가입 시 보험상담자는 안 씨에게 “50cc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 2륜, 3륜, 4륜, 소형차를 탑승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했고, 안 씨는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지 않아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보험계약이 성립됐다.

안 씨는 작년 5월 21일경 인천 남동구에서 전동휠을 타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다.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악사(AXA)손보는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로 보험계약 전에 이를 알렸거나, 보험기간 중 처음 운전했을 경우에는 이를 중간에 통지했어야 하나,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위반)이라며 보험사고 후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 이륜차에 전동휠이 포함된다? 전동휠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입 당시인 2010년에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가 대중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악사손보는 계약 시 전동휠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여부를 고지의무대상으로서 묻지 않았다.

금소연은 "악사손보는 가입 때는 이륜차 탑승여부만 물어 놓고 사고 후 전동휠(1륜)이 이륜차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러한 최신 교통수단이 없을 때 ‘고지의무’ 사항이 아니었으나, 보험금 지급 시에는 '고지의무' 대상이라고 소급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사는 '50cc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 2륜, 3륜, 4륜, 소형차'의 운전 여부만을 물어보았을뿐 '전동휠'이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여부는 묻지 않았고, 전동휠을 타는 안 씨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해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설명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해당하며, 최근 급증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 명확히 다른 차종이다.

■ 고지의무 위반?…보험사는 질문도, 설명도 없었다

보험약관에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돼 있다.

금소연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미고지 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 시 가입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느냐고 묻고, 만일 운전하게 된다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많은 소비자들이 전동퀵보드, 전동휠 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보험사는 가입 시 설명을 하지 않고 사고 후에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가입 시에는 묻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가입시키고, 사고 후에는 ‘고지(통지)의무 사항’이었다고 소급시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위반'을 계약자에게 '알릴의무 위반'으로 뒤집어 씌우는 적반하장의 작태"라면서 "반드시 시정해야 할 악행“이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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