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를 시행하는 미용‧성형 의료서비스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2019~2020년 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하고,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했다.
■ 피해 구제 신청…계약 관련 피해 50%
신청 연령층은 ‘20~30대’가 53.8%(17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성별로는 ‘여성’이 82.3%(265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이 75.8%(244건)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고,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이 93.8%(302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가 50.6%(163건)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발생’ 38.5%(124건), ‘효과미흡’ 7.2%(23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는 계약해제·해지 요청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59.5%(97건), 시행된 수술·시술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 후 잔여 시술비 환급을 제시한 경우가 40.5%(66건)로 나타났다.
‘선납비용 환급 거부’ 이유에 대해 사업자는 수술·시술 계약 전 ‘환급불가 동의서 작성’(31.9%, 31건) 또는 ‘환급불가 사전설명’(22.7%, 22건) 등을 이유로 제시했으나, 이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의해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부작용 발생’ 및 ‘효과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을 분석한 결과, ‘눈 성형’ 23.1%(34건), ‘안면부 레이저’ 19.0%(28건), ‘코 성형’ 10.2%(15건) 등의 순으로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흉터’ 21.0%(31건), ‘비대칭과 염증’ 각 14.3%(21건), ‘색소침착’ 9.5%(14건) 등의 순이었다.
■ '의료법' 위반 광고 다수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의료기관 홈페이지, 성형정보 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총 190개 의료기관 중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됐다.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로는 ‘치료 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광고’가 34.8%(32건)로 가장 많았고,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21.7%(20건),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 20.7%(19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 14.1%(13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광고’ 8.7%(8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의료기관의 부당광고가 확인될 때에는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료경험담’, ‘할인광고’, ‘당일 결제시 추가 할인’, ‘서비스 이벤트’ 등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담당의사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인지 확인할 것 ▲계약 시 환급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부작용 및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수술·시술을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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