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며 마스크 패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했다.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가깝게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므로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마스크 패치(출처=한국소비자원)
마스크 패치(출처=한국소비자원)

그러나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4월 12일 기준)이 모두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49개 제품 중 11개 제품은 제조 중단, 1개 제품은 절차 이행, 29개 제품은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을 회신했다.

또한 향후 마스크가 아닌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할 계획을 회신한 29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29개 제품 중 27개 제품의 사업자는 마스크 관련 문구·그림 삭제 등의 계획을 회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일반용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을 마스크에 부착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방향제·탈취제 등과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승인 번호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승인번호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 부처·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및 시정권고 현황을 공유했으며, 향후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점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환경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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