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으로 최근 소비자들은 필요한 때에 편리하게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피부적외선체온계를 구비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피부적외선체온계 생산·수입량 상위 10개 업체의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도 정확도, 누설전류, 사용 편의성, 충격 내구성 등의 품질 및 제품특성을 시험·평가했다.
조사대상은 ▲RZBP-060(리쥼) ▲MS103(리치코리아) ▲BNT400(사이넥스) ▲FT90(오엔케이) ▲BC-03(이즈프로브) ▲DT-060(이지템) ▲YT-1(인트인) ▲TCN-10A(테크엔) ▲PTD-100(파트론) ▲HFS-1000(휴비딕) 등 10개 제품이다
시험 결과, 온도 정확도, 누설전류 등의 항목에서 모든 제품이 관련 규격에 적합했지만, 사용 편의성, 충격 내구성, 측정 시간 등의 품질 및 제품특성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흑체(효과적인 방사율을 가진 적외선 방사체)를 이용해 온도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최대허용오차 범위(±0.3℃) 이내로 의료기기 시험규격에 적합했다.
다만, ▲YT-1(인트인) 제품은 일부 항목(인증번호, 제조번호 등)을 미기재해 「의료기기법」에 따른 표시사항에 부적합했다.
제조사별로 권장하는 측정 부위와 거리에서 체온을 연속(5회)으로 측정해 일관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의 측정값 범위가 0.3℃ 이내로 나타나 체온 측정 결과에 일관성이 있었다.
체온계를 저온환경(-20℃, 2시간)과 고온환경(50℃, 2시간)에 각각 노출시킨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노출 직후에는 경고음과 함께 체온 측정이 불가능했지만 상온에서 1시간 지난 후에는 정상적으로 측정이 가능했다.
▲BNT400(사이넥스) ▲YT-1(인트인) 등 2개 제품은 체온 측정 오류 알림 기능과 거리 인식 센서가 있어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나머지 8개 제품은 체온 측정 오류 알림 기능은 있으나 거리 인식 센서가 없어 정확한 측정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소비자가 사용 중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1m 높이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3회 자유 낙하를 실시한 결과 ▲BC-03(이즈프로브), ▲RZBP-060(리쥼)등 2개 제품이 적외선 센서를 보호하는 커버가 이탈되면서 체결고리 부분이 파손돼 개선을 권고했다.
▲BC-03(이즈프로브)는 해당 문제 발생 시 무상 수리를 실시하고, ▲RZBP-060(리쥼)은 품질 보증기간(1년) 이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교환 또는 무상 수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제품별 측정 시간은 1초 이내 ~ 5초 이내, 무게는 9~126g으로 차이가 있었고, 분유, 목욕물 등의 온도 측정이 가능한 ‘사물온도 측정’, 측정한 체온을 기록·관리 할 수 있는 ‘메모리’ 등의 부가기능에서도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 확보 및 불량제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다소비 의료기기에 대한 협력사업을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컨슈머치 = 구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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