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휴가철에 앞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

국내 여행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렌터카, 렌트 Rentacar(출처=pixabay)
렌터카, 렌트 Rentacar(출처=pixabay)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된 101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406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는 '수리비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41건), ‘연료대금 미정산’ 2.3%(23건)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 전에 예약취소,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한다.

예약 취소,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렌터카 피해사례를 미리 확인한다.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대여업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도록 명시돼 있으며,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받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돼 있으며, 사업자의 귀책사유일 경우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해야 한다.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의 경우에는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받도록 하고 있다.

▶차량 인수시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을 확인한다.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한다.

차량확인 후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한다.

▶사고 발생시엔 사고 사실을 업체에 즉시 알린다

사고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고 파손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둔다.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업체와 협의해 정비공장을 정하고,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 또는 수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정비명세서 확인 후 지급한다.

▶차량 반납 시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

차량 이용 전과 후의 잔여 연료량을 비교해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료대금을 정산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전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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