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이 가까워지면서 택배 이용이 늘고 있다. 매년 추석이 있는 9~10월에는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데,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출처=PIXABAY)
택배(출처=PIXABAY)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제활동 1인당 연간 택배 이용횟수는 2010년 48.8건에서 2019년 99.3건로 2배 가량 증가했고,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에는 122.0건까지 늘었다.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명절에도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대신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올 추석 명절에도 택배 수요는 클 것으로 보인다.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으로

특히 추석 연휴에는 특히 파손·훼손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9월 15일 B씨에게 포도를 배송하기 위해 편의점을 통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했다. 

배송을 의뢰하고 5일 후에도 포도가 배송되지 않아 편의점에 문의하니 창고에 있어 찾을 수 없다고 했고, 일주일 후 도착한 포도는 변질돼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물품가액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배상하겠다고 했다.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배송 의뢰 전 사업자·영업점 상황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하게 사용할 제품이나 신선·냉동식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거나 배송을 의뢰하기 전에 연계된 택배사업자, 배송지 영업점의 상황을 확인 후 주문·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미 배송이 시작된 경우, 택배사업자에 확인해 지연이 예상된다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

■택배서비스를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운송물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관한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택배사업자가 운송물을 보낸 사람으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되므로 소비자가 편의점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택배서비스 접수를 의뢰하고 물품을 별도 장소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소비자(송화인)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된다.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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