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가 심해지는 가운데, 은행들이 금리를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은행들이 금액, 접근경로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별하는 것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차별적인 행위이자, 불평등을 조장하는 금융약탈 행위로 ‘소액’이라거나 ‘창구대출’이라고 해서 금리를 가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창구 VS 비대면, 가산금리 1% 가까이 차이

금소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는 대출 금액이 적으면 금리가 최대 0.72%가 가산되고,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보다 거의 1% 가까운 금리가 가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은행의 금융상품 일일금리표를 살펴보면 대출 금액을 ▲2000만 원 미만 ▲2000만~5000만 원 미만 ▲5000만~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4단계로 구분해 적은 금액순으로 아파트론의 경우 대출금리가 각각 0.72%, 0.21%, 0.06% 가산되고, 전세론의 경우 0.70%, 0.36%, 0.11% 가산된다.

대출, 신용, 은행, 지급(출처=PIXABAY)
대출, 신용, 은행, 지급(출처=PIXABAY)

아파트 구입자금 용도로 2000만 원을 대출을 받을 경우 1억 원 이상 대출금리에 0.72% 가산돼 월 1만2000원, 연간 14만4000원을 더 부담하고 전세론은 0.70%가 가산돼 월 1만1667원, 연간 14만4원을 더 부담한다.

금소원 관계자는 "은행이 일손이 많이 가는 금융소비자를 금리로 차별해 배척하거나 더 많은 대출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은행이 핀테크,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라는 것이지 디지털 금융에 취약해 창구를 찾는 금융소비자를 금리로 차별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런 영업이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금융당국은 대출 금액 가산금리가 합리적인지 철저히 조사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어쩔 수 없이 대면대출, 가산금리 

일부 소비자의 경우, 비대면 대출 신청이 불가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구에서 대출을 받아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하거나, 아예 대출을 못 받은 경우도 있다.

60대 남자 A씨는 2021년 9월 7일 B은행에서 아파트담보로 20년 5년 고정혼합형금리 7000만 원 대출 상담했는데 직원이 “대출금리가 개략적으로 창구 신청은 연 4.14%, 비대면 신청은 연 3.21%인데 정확한 금리는 신청해야 알 수 있다”며 모바일로 신청을 하려 했으나 “본인 명의이거나 공유가 아닌 배우자 명의 아파트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고 창구 신청만 가능하다”고 했다.

40대 교육공무원인 C씨는 2020년 5월 23일 D은행의 연 4%대의 1억 원 마이너스대출 금리를 낮추려고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했는데 직원이 “신용이 좋아 3% 중반까지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이에 C씨는 금리가 2.4%의 비대면 마이너스대출를 받고 싶어 기존대출을 해지하고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했으나 근속 23년 차임에도 최근 다른 국립학교로 근무지 변경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기관이 변경된 사실을 시스템에서 확인하지 못해 건강보험료 납부기간 1년 미만 사유로 비대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금소연 관계자는 “은행이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한다’고 해서 업무원가라고 보기 어려운 벌칙적인 금리를 가산하는 것은 소액 대출을 받거나 비대면 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금융취약계층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불가피하게 창구로 갈 수밖에 없는 금융소비자에게 높은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은행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개발비용을 창구 대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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