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후 첫 필라테스 수업에서 기구에서 떨어져 치아가 손상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강사의 과실이 40%, 소비자의 과실 60%로 강사는 소비자에게 331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필라테스(출처=PIXABAY). 본문과 관련 없는 이미지
필라테스(출처=PIXABAY). 본문과 관련 없는 이미지

소비자 A씨는 필라테스 첫 수업에서 리포머를 이용한 런지 자세를 하던 도중 중심을 잃고 기구에서 낙상해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윗니 3개의 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 제거 및 크라운 치료를 받았고, 왼쪽 팔꿈치 실금 골절을 당했다. A씨는 기 발생한 치료비와 향후 추정 치료비를 합산해 요구했다.

강사(경력 6~7년 차) B씨는 강습 전 과정에 걸쳐 ‘무리가 오면 동작을 잠시 멈추라’고 수시로 언급했다. 특히 A씨는 교육 첫날인데다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 이를 주시하며 무리하지 말라고 수시로 언급했음에도, A씨의 왼쪽 발바닥 아치 부분이 무너지면서 불안한 상황이었고 B씨가 골반을 살짝 터치하자마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B씨는 향후 치료비는 신뢰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200만 원 이상의 A씨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B씨가 시설 내에서 안전관련 수칙을 안내하고 있는 점, 해당 강습에서도 운동 시 무리가 오면 멈추라고 수시로 언급했다고 주장하고 당시 강습을 진행한 다른 수강생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가 해당 강습이 첫 번째 강습인 점 ▲A씨가 B씨의 지도 이전에도 자세가 흔들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해 B씨가 충분히 개별적으로 동작을 중단 후에 지도할 수 있는 점 ▲A씨의 왼쪽 발의 균형이 무너져 사고가 발생한 점을 볼 때 B씨가 A씨의 왼편에서 골반을 잡아줬더라면 부상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이 사건과 관련한 보험 관련 법률 자문 의뢰를 종합해 위원회는 강사 B씨의 과실이 40%, 소비자 A씨의 과실 60%를 책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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