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리에서 형형색색의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눈에 자주 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주변 차량 등과 발생하는 안전 문제가 논란거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서울지역 12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상으로 기기 안전관리 및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대상 서비스는 ▲뉴런(뉴런모빌리티코리아) ▲다트(다트쉐어링) ▲디어(디어코퍼레이션) ▲라임(라임코리아) ▲빔(빔모빌리티코리아) ▲스윙(더스윙) ▲쓩(한국모빌리티산업) ▲씽씽(피유엠피) ▲알파카(매스아시아) ▲에어킥(에어모빌리티) ▲지쿠터(지바이크) ▲킥고잉(올룰로) 등 12개다.

전동킥보드, 공유킥보드(출처=PIXABAY)
전동킥보드, 공유킥보드(출처=PIXABAY)

전동킥보드가 밀집돼 있는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주행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64명 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2명(3%)에 불과했다.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머리·얼굴’을 다칠 위험이 매우 높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부위는 머리·얼굴이 전체 사고의 절반이 넘는다(52%, 1458건 중 756건).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 이용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 중 ▲뉴런 ▲알파카 등 2개 서비스만 안전모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보도·횡단보도 주행, 2명 이상 탑승, 주행 중 휴대폰 사용 등 보행자와 주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 공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도로교통법」 및 4차산업혁명위원회 가이드라인, 서울시 등의 전동킥보드 주·정차 관련 지침 등을 종합해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로 인한 통행 및 시설 이용 방해 사례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보행자 통행 방해 ▲자동차 등 통행 방해 ▲안전시설 이용 방해 ▲교통약자 통행 방해 ▲대중교통 이용 방해 등 다섯가지다.

이 분류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 주변 40개 지점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로 인한 방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673건을 확인됐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별도의 기기 대여·반납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 이용자의 편의성은 높지만 점자 보도블럭과 횡단보도에 세워져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381건, 57%)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차도·대중교통 승강장 등에서의 교통흐름(210건, 31%)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안전시설을 방해(82건, 12%)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안전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높았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전·후 거리에 세워진 공유 전동킥보드를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주·정차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실질적이고 일관된 행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용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동일 유형의 사고에 대한 보장조건이 사업자별로 달랐다.

▲빔 ▲라임 ▲알파카 ▲씽씽 ▲지쿠터 ▲킥고잉 등 6개 서비스는 보험의 세부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등에 공개하고 있었으나 복잡한 보험약관·보장조건 등을 표준화하고 모든 사업자가 표준 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밖에 현재 운영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기기(20종) 중 일부에는 발판 측면 돌출물(킥스탠드)이 있어서 신체 상해가 우려되며 등화·반사장치 등이 파손돼 있었고, 일부 사업자의 모바일 앱에는 개정된 법률과 기준이 반영돼 있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사업자의 서비스 운영방식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에도 친환경 등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공유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준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종 등록 신설,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제한) 구역 표준화, ▲전동킥보드 주·정차 및 단속·견인 관련 특례 조항 신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관련 표준 보험 개발 및 사업자 가입 의무화를 요청하고, 경찰청에는 법률 위반 전동킥보드 이용자 단속 등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에게 기기 관리 및 소비자 정보제공 미흡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시 「도로교통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이용자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동킥보드 주행 전 브레이크 및 등화장치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전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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