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50만 원 정도의 현금 결제를 한 끝에 상위권 캐릭터 중 1가지를 얻었다.

그러나 게임사는 갑작스런 밸런스 조정을 명목으로 해당 캐릭터의 가치를 하락시켰다.

A씨는 게임 내 하향패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로 게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컴퓨터, 게임, 현금, 결제(출처=pixabay)
컴퓨터, 게임, 현금, 결제(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상에 게임 내 밸런스 조절을 위해 게임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손해배상 요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게임 내 아이템 구매를 '아이템 소유권 획득'으로 보기 보다, 게임사의 지식재산인 아이템의 이용을 허락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게임사의 지식재산을 이용하는 것은 게임회사가 약관상에 규정한 이용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게임사는 게임의 운영자로서 게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게임 내 밸런스를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템 또는 캐릭터의 능력치를 변경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 게임사가 이용약관 상에 게임의 운영을 위해 게임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 유지를 위한 하향패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도 과도하게 밸런스 조정을 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해당 아이템 구매시기, 아이템 이용기간, 아이템의 가격, 하향된 능력치의 정도, 다른 아이템의 하향패치가 동시에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밸런스 조정이 과도한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구진서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