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당첨 안되면 100% 환급" 등 눈과 손을 유혹하는 온라인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이 커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 마케팅(출처=pixabay)
온라인, 광고, 마케팅(출처=pixabay)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도 온라인 광고로 인한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데, 피해 품목 중 특히 사진촬영과 로또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 중 무료, 100% 환급 등은 자세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을 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부당표시·광고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무료로 사진 찍어드려요"

최근 3년간 사진촬영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2020년 315건으로 2018년(165건) 대비 90.9% 증가하였다.

온라인 광고 내 무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안내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대 소비자는 사진관에서 가족사진 무료 이벤트로 촬영을 하기로 하고, 촬영 전 모델로 사용하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사진촬영 후 작은 사진 하나만 무료로 제공받았으며, 추가 사진 비용 등 나머지에 대한 것은 청구했다.

40대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진행했다. 방문해 메이크업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비용 안내없이 촬영했다.

촬영 후, 액자 1개에 약 15만 원 비용 청구와 원본은 줄 수 없다고 하며, 원본파일은 100만 원대로 계약해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했다.

■ "로또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알려드려요"

최근 3년간 로또 관련 소비자상담은 2020년 234건으로 2018년(48건) 대비 387.5%로 급증했다.

당첨확률이 높은 로또번호라는 과장광고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50대 소비자는 당첨확률 높은 로또번호를 알려주는 사이트를 약 80만 원대에 가입했다.

일정기간동안 1, 2, 3등 당첨 안될 경우 100% 환불해준다고 계약했고, 계약기간동안 당첨되지 않았다. 이후 환불 요청했지만 계약만료 일주일 전 환불요청이 가능하다고 하며 환불해주지 않았다.

60대 소비자는 6개월 동안 2등 당첨 조건으로 로또번호 제공받는 계약을 약 70만 원에 카드결제했다. 가입 한 달 후, 업체의 연락을 받고 1등 당첨 조건으로 약 90만 원을 추가 결제했다.

1, 2등에 당첨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 100%를 환급한다고 했고, 6개월 이후 당첨되지 않아 환불요청했으나 코로나19로 전화연결이 되지 않으며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가 온라인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내용에 대한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광고와 다른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특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 광고를 하는 업체는 누구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를 해야하며, 제시하는 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구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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