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만남 환불 대상 아니다" 논리에 '공정위 환불규정' 뒷전

   
 

국내 유명 결혼중개업체가 공정위 고시에 규정된 내용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환불금액을 축소 산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지난해 하반기 듀오의 '오블리스 클래스'를 할인된 금액인 540만원에 구입했다.

듀오측은 "김 씨가 전문직이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혜택을 더 준다"면서 기본 5회 만남 외에 추가로 5회 만남 약속을 제안했으며 결국 기간 무제한에 총 10회의 만남 제공을 조건으로 계약은 성사됐다.

계약 당시 김 씨가 환불규정에 대해 묻자 듀오 측은 "회사의 잘못이 명백히 없을 시에는 80% 환불 가능하며, 그 중에서 만남 횟수를 제외한 잔여횟수에 대해서만 환불이 된다"고 답했다.

상대남성과의 1회 만남 후 김 씨는 마음이 변해 다음번 만남이 이뤄지기 일주일 전 계약해지의사를 밝혔다.

듀오 측은 "남성과 여성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정한 만남이기에 지금 계약취소를 한다 해도 일단 약속된 만남은 해야한다"며 김 씨에게 1회의 만남을 더 요구했고, 이에 김 씨는 "계약해지의사를 밝힌 마당에 왜 계약내용을 이행해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결국 만남은 이행됐다.

이후 환불금액을 두고 양쪽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는 만남횟수를 10회로 보느냐, 5회로 보느냐에 따라 환불금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중도해지시 공정위 고시에는 총금액의 80%에 '잔여횟수/총횟수'를 곱한 금액을 환불토록 돼있어서 2/5를 곱할때와 2/10를 곱할때와는 금액 차이가 거의 100만원에 가깝다.

김 씨는 "총10회 만나기로 돼있으니 10분의 2를 곱하는게 맞지않느냐"면서 "가입할 때 인심쓰듯 5회분을 보너스라고 얘기한 것은 다 이런 이유였느냐"고 성토했다.

한편, 듀오 측은 "계약서 작성당시 계약내용에도 공식적인 만남횟수는 5회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서비스형태로 제공한 5회에 대해서는 환불금액 산정시 반영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국내결혼중개업은 사업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여성가족부에 신고된 결혼중개업체는 2009년 671개에서 2010년 886개, 2011년에는 1050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혼중개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김씨와 유사한 피해사례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339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43건(12.7%)으로 전체 3위로 나타난 것.

김 씨의 경우처럼 상당수 결혼중개업체들은 자체 약관조항을 들어 약정 만남횟수만을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산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 작성 시 가입비, 이행기간 등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약정 만남횟수 및 추가 서비스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며 "고객만족도 1위, 대상수상 등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문구 및 광고는 해당 인증기관에 확인하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후기도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결혼정보업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해지)시 소개 개시전이라면 가입비의 80%를 환급토록 돼있으며, 1회 소개개시 후 해지된 경우엔 가입비의 80%에 '잔여횟수/총횟수'를 곱한 금액을 환급토록 돼있다.

따라서 김 씨는 540만원의 80%는 432만원이고 이 금액에다 '잔여횟수/총횟수'를 곱해 산출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총 횟수를 10회로 보느냐 5회로 보느냐인데, 총 횟수를 10회로 본다면 345만6,000원(= 432만 X (2/10))을, 총횟수를 5회로 본다면 259만2,000원(=432만 X (2/5))을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표현이 '계약횟수'가 아닌 '총횟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총'이라는 의미는 모두를 의미하므로 보너스횟수까지 포함해야 '모두'라는 단어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질의한 결과 소비자원은 총 횟수엔 보너스횟수도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보너스 횟수가 정회원 가격횟수와 똑같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보너스는 본상품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일반인의 상식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 보너스 횟수가 아닌 실제 계약횟수로 볼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너스 횟수라 하여 환불금액에서 제외한다면 '민법 제2조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도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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