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즈가 다른 운동화를 배송받은 소비자 청약철회를 거부당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을 통해 270mm 운동화를 구입했다. 

3일 후 제품이 도착했고 당시 박스 표면에 표기된 사이즈를 확인한 후 그대로 보관했는데, 1주일쯤 지나 외출을 위해 착화해보니 오른쪽은 270mm인데 왼쪽이 260mm이었다. 

이에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이 지났다며 환불 등 보상을 거부했다.

운동화(출처=PIXABAY)
운동화(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 섬유식품팀은 판매자가 소비자 A씨의 청약철회 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 권리 행사는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지고 해당 하자 또는 계약불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착용, 수선, 세탁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단 이때 사업자는 청약철회 권리를 수용하더라도, 동법 제18조 제8항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의 일부 사용, 소비로 얻은 이익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섬유식품팀은 "이 사례의 경우 ▲포장 박스에 270mm 표기가 돼 있었던 점 ▲한 쪽은 정상 사이즈였던 점 ▲소비자가 제품을 전혀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약금 공제 없이 청약철회 권리를 수용해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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