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잔존가치까지 신용정보에 포함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A씨는 2021년 7월 K캐피탈에서 취득가격 5810만 원인 자동차를 5년 리스 3528만 원(잔존가치 2282만 원)으로 계약했다.

 

이후 확인한 신용정보에는 대출 5810만 원이 등록됐고, 신용평점은 100점 이상 하락했다.

 

A씨가 은행을 통해 신용대출 1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대출 과다 및 신용평점 하락으로 대출 가능한 은행이 없어 부득이 금리가 높은 신용카드 단기대출을 수차례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리스사가 리스원금이 아닌 잔존가치를 포함한 취득원가를 신용정보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대출액이 과대평가돼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리스는 소비자가 원하는 차량을 리스사가 대신 구입해 계약기간내 리스료를 지불하고 임차 사용하는 것으로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다.

계약 만기에 차량을 리스사에 반납하거나 잔존가치로 구입하면 되고, 중도해지시에는 차량을 반납하고 정산하므로 잔존가치는 소비자에게는 자산도 부채도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스사가 잔존가치를 포함한 취득원가를 신용정보로 제공할 경우, 리스이용자는 잔존가치만큼 대출이 과대평가돼 신용대출 한도 감액, 신용대출 불가, 신용평점 하락에 의한 대출금리 상승, 신용카드 단기대출 이용 초래 등 금융거래상 불편과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만기시 자동차의 반납·인수 결정은 유예된 것으로, 소비자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리스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리스원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금융사는 이를 통해 신용을 평가하거나 대출 한도를 산정해야 타당하다"고 말했다. 

리스, 렌트, 자동차(출처=PIXABAY)
리스, 렌트, 자동차(출처=PIXABAY)

위 사례에서 소비자 A씨는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운용자산 취득원가에서 리스 이용자가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해당 캐피탈사는 신용정보를 정정했으나 시스템에는 반영하지 않고 건별 수작업으로 처리해 매월 리스료만큼 차감돼, 제공되는 대출잔액 정보에 또다시 잔존가치를 포함해 제공하는 황당한 상황이 수차례 반복됐다.

금소연 관계자는 "캐피탈사는 건별 수작업 처리로 눈가림할 것이 아니라, 모든 리스 소비자의 운용리스 정보를 일괄 정정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 개개인에 통보하고, 피해 신고를 받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리스는 이용액이 2020년 12월말 현재 12조3000억 원이 넘는 거대시장이지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는 운용리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리스사들의 불공정한 관행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들이 신속하게 협의해 규정을 제정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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