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대형마트 무빙워크 위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으나 치료비도 받지 못했다.

소비자 A씨는 사고 전날부터 내린 눈으로 매장 내에 물기가 있었음에도 마트 측이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발생 직후 무빙워크를 정지하라고 소리치는 등 구조를 요청했으나 마트 직원의 대처가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마트 측은 무빙워크 위를 걷지말라는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했고, 무빙워크 주변에 POP를 부착(“걷지마세요”, “손잡이를 잡으세요” 등)하는 등 사고 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물기 흡수 매트를 매장 입구에 설치해 매장 내 물기 유입을 방지했으므로 매장 바닥의 물기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사고조사위원회가 무빙워크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으므로 법률상 책임이 없고, 다만 도의적 차원에서 진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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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마트 측이 고객이 무빙워크 위를 걸어서 이동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서 마트 측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마트 측이 걷지 말라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즉시 제지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매장 입구에 물기제거 매트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마트 측이 매장 바닥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추가로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매트를 설치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최소화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다고 봤다.

다만, 소비자 A씨는 당일 내린 눈으로 마트 바닥 및 무빙워크 위에 물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때문에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무빙워크 위를 걸어 내려가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봤다.

소비자원은 마트 측에 치료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 164만9150원 중 40%에 해당하는 65만9660원과 위자료로 30만 원, 합계 금 95만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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