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거짓·과장 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수험생 대상 ‘기억력‧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의 내용을 광고한 판매 사이트 1016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출처=컨슈머치
출처=컨슈머치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광고 87건(44.8%)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5건(28.4%)▲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7건(13.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건(7.7%)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9건(4.7%)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5%) 등이다.

■ 거짓·과장 

일반 식품에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테아닌 등)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했다.

테아닌은 「건강기능식품공전」 상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해당 광고의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은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다.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인 홍삼 음료(음료류)에 ‘항산화, 기억력 저하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적발됐다.

■ 의약품 오인·혼동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한약 처방명인 ‘경옥고’, ‘총명탕’, 건강기능식품에 ‘긴장완화유도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들었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에 ‘건망증’, ‘치매예방’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있었다.

■ 자율심의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했다.

예를 들어 종합비타민 제품에 대해 심의를 받지않고 광고하거나, 레시틴 제품에 대해 ‘기억력, 건망증’ 등 심의와 다른 내용을 광고했다.

■ 소비자 기만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사포닌의 간손상 보호, 암세포 억제’ 등으로 광고해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시켰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품, 의약품 등의 부당광고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가 2019년부터 3개 분과위원회(의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 51명)로 구성‧운영 중인 자문기구다.

검증단은 “식품을 구매할 때 ‘기억력 개선’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수험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근거가 불확실한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영양소가 균형잡힌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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