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해외 리조트를 예약했다가 하루 전에 취소하고, 숙박대금 전체를 환급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괌 소재 리조트를 2020년 1월 15일(수)부터 동월 20일(월)까지 숙박을 예약했다.
그러던중 자녀의 질병으로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됐고, 숙박 하루 전인 2020년 1월 14일 예약을 취소했다. A씨는 전체 숙박 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예약 사이트로부터 환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직접 리조트 측에 연락해 환급을 요구했고, 리조트 측은 5박 중 3박의 숙박 대금을 환급해줬다.
A씨는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부분취소를 통해 142만5816원(총 숙박 대금의 251만4120원 56.7%)을 환급받았다.
소비자 A씨는 예약 사이트 측에 나머지 숙박 대금에 대해서도 환급을 요구했다.
예약 사이트 측은 해당 리조트에서 추가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분쟁에 대해서 예약 사이트는 환급 의무를 다했다고 봤다.
위원회는 예약 사이트의 약관중 '무료 취소 가능일 이후에는 취소 및 환급 불가'에 대해 소비자 A씨에게 과중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킨다고 봤다.
이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 숙박예정일 1일 전 계약을 해제한 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성수기 주중 및 주말 소비자의 책임사유로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시 총요금의 80%(성수기 주중) 및 90%(성수기 주말)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소비자 A씨가 계약한 1월 15일부터 20일은 겨울시즌 성수기인 12월 20일부터 다음해 2월 20일까지에 해당한다.
▲소비자 A씨가 괌 리조트에 숙박대금의 환급을 요구해 숙박대금 251만4120원 중 142만5816원(총 숙박대금 중 56.7%)을 환급한 점
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박 예약 사이트 측은 숙박대금의 환급 의무를 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더이상 조정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