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사망보험금 뿐만 아니라 상조서비스 제휴 혜택을 통해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대비 가능한 보험을 출시했다.

15일 출시한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Ⅱ)’은 사망보험금 지급과 더불어 제휴 상조업체의 VIP 상조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 용도에 따라 ‘상조플랜’과 ‘상속플랜’으로 구성해 고객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출처=동양생명
출처=동양생명

‘상조플랜’은 상조비 재원 마련이 필요한 중장년층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주계약 가입금액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가입나이를 최대 77세까지 확대하고 고지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고령자 및 유병자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

‘상속플랜’은 주계약 가입금액 2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유가족상속 및 상속세 재원 마련 니즈가 있는 고객에게 사망보험금과 상조 서비스 제휴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가입 1년 후부터 매년 주계약 가입금액의 5%씩 보험료 납입기간(년수)만큼 체증하는 형태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설계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보험금의 가치하락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단, ‘상조플랜’의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주계약에 부가되는 치매 관련 특약을 통해 노후 생활도 든든하게 대비 할 수 있다.

‘(무)치매보장특약’은 임상치매척도(CDR)에 따라 경도치매(CDR1점) 100만 원, 중등도 치매(CDR2점) 250만원, 중증 치매(CDR3점) 1000만 원의 치매 진단비를 지급하며 이미 지급된 진단비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또한, ‘(무)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갱신형)’을 통해 치매로 인해 입원해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여부에 따라 1일당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1회 입원당 입원일수 합산 365일 한도로 치매입원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상속플랜’ 가입자는 ‘(무)재가및시설급여보장특약’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시 월 1회에 한해 이용 1회당 10만 원의 재가/시설급여 지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 상품형태로는 ‘장기요양1~2등급형’ 및 ‘장기요양1~5등급형’이 있으며 중복해 가입할 수 있다. (상기 특약 가입금액 각 1000만 원 기준)

‘상조플랜’은 40세부터 최대 77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상속플랜’은 만 15세부터 최대 74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사망보험금으로 유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상조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발했다”며 “가입시 설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른 체증구조로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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