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가졌다.
식사 다음날 오후부터 배가 아팠고, 친구들에게 확인해 보니 모두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소비자 A씨는 일행이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식품의 변질, 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관련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음식점에서 같이 식사한 친구들도 배탈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입증관계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증을 위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동일한 음식을 함께 섭취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나 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만약 입증이 됐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치료비, 경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식중독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면 일실소득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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