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해 아파트의 베란다 새시(Sash)가 떨어져 피해가 발생했다면 아파트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외출 후 집에 돌아와 보니 태풍으로 인해 새시가 떨어져 지상에 주차된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했다.
이웃 주민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차량을 수리했다.
이후 보험사는 베란다 새시가 아파트 소유자의 관리 소홀로 추락했다면 아파트 소유자에게 차량 수리비 전액을 구상하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아파트 새시에 대해서 통상의 관리를 다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천재지변과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이 서로 경합한 경우에는 공작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아파트 소유자는 발코니 새시가 떨어져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원은 아파트 새시에 대해서 통상의 관리를 다했다는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게 된다고도 했다.
▲관리 상의 하자가 없었다는 점 ▲인근 다른 아파트의 새시도 상당수 떨어져 나갔다는 점 등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컨슈머치 = 송지현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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