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는 식품을 구입했다면 교환이 가능하다.

한 마트에서 라면을 구매한 소비자 A씨는 무심코 찾아본 유통기한이 매우 흐리게 인쇄돼 알아볼 수가 없었다.

소비자 A씨는 구입처나 제조업체를 통해서 해당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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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제품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간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정해 표시해야 한다. 

다만, 아이스크림류(분말 아이스크림류는 제외), 빙과류, 설탕, 식용얼음 및 껌류 등은(소포장 제품에 한함)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워지지 아니한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 일정 장소에 일괄 표시해야 한다.

제품 포장의 오른쪽 아래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당해 위치에 표시 위치를 명기해 소비자가 유통기한 표시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유통기한 표시가 없거나 혹은 표시는 있지만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다면 제품 구입처나 당해 제품의 생산(판매)업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구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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