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지난 4월 3일 '@Top-sale-korea.com' 이메일을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매하고 67달러를 결제했다. 사기의심 사이트임을 인지하고 거래 취소를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 가운데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올해 10월 20일까지 접수된 '@Top-sale-korea.com'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6건으로, 매달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66건의 상담을 불만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 및 지연이 43건(65.2%)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8건(12.1%) ▲제품하자 3건(4.5%) 등이 뒤를 이었다.

총 66건의 상담 중 48건(72.7%)이 유튜브, SNS 광고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했고, 회사소개가 매끄럽지 않은 번역투 문장으로 쓰여진 공통점이 있었다. 사이트에서 제공한 사업자 등록번호는 유효하지 않았고 이메일 주소로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쇼핑, 모바일(출처=PIXABAY)
온라인, 쇼핑, 모바일(출처=PIXABAY)

‘@Top-sale-korea.com’과 같이 특정 이메일 주소를 반복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는 해마다 ‘이메일 주소’와 ‘URL’을 바꿔가며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의심 사이트는 판매 품목만 바꿔 동일한 수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는 'support@uu365.store'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도 6건 접수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등 의심스러운 쇼핑몰에 대해서는 신뢰도 검증을 거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인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구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전달하면서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SNS 또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연결되거나 해외 배송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지 않는 사이트에서는 거래를 주의한다.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이메일 주소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피해 사례가 없는지 확인한다.

위 사례에서 살펴본 support@uu365.store, @top-sale-korea.com 등은 구글에서 검색하면 유사 사기의심 사이트들의 URL을 확인 가능하다.

▲홈페이지의 업체 소개, 이용약관 등의 내용이 매끄럽지 않은 번역투로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 리스트와 비교해본다. 사기의심 사이트는 가품 의심,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오배송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해 등록된다.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재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복 결제가 되지 않도록 카드사에 결제내역을 확인한다.

국내 사업자의 카드 결제 절차와는 달리 CVC번호의 입력, 추가 인증 없이 카드 결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피해 발생 시 결제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피해내역을 알리고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한다. 이때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사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다.

페이팔에 신용카드를 등록한 후 결제했다면 페이팔 분쟁 및 클레임 제기가 가능하다. 차지백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지만, 페이팔 측에서 차지백 진행 사실을 확인한 후 클레임을 자체 종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송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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